반응형 육아휴직제도1 대한민국의 육아휴직제도 요약 | Parental Leave System in Korea 모든 정보를 한국어/영어로 이중언어로 작성해보았습니다.영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스크롤해주세요! [한국어] ### 대한민국 육아휴직제도: 쉽게 알아보기 육아휴직제도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직장에서 휴직할 수 있게 해주며, 특히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년**: 자녀가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부모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 **급여 지원**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됩니다. - 첫 3개월: 평균 월급의 80% (최대 150만 원) .. 2024.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