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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지원 제도 - 육아휴직편(Parental leave policy)

by inspireme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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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내년부터 육아휴직이 달라진다고 한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정책의 요약! 

  •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월 300만 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단, 양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했을 시 적용)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기존에는 불편하게 출산휴가 따로, 육아휴직 따로 신청해야했고, 매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했는데, 이제는 간편하게 한 꺼번에 신청이 가능해진다!) 
  • 육아휴직 네 번에 나눠서 사용 가능

[출처] 정책브리핑 카드 뉴스

 

Here’s a summary of the changes to parental leave policy of South Korea starting in 2025:

  • Parental leave pay will increase to a maximum of 2.5 million KRW per month.
  • Single-parent leave pay will be raised to 3 million KRW per month.
  • Parents will be able to take up to 18 months of parental leave, but only if both parents take at least 3 months each.
  • It will be possible to apply for both maternity leave and parental leave in one step (Previously, these had to be applied for separately, and parental leave pay had to be requested monthly. Now, the process is streamlined into one application).
  • Parental leave can be split into four separate periods.

These changes aim to make the process more convenient and supportive for working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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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9.26.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2월 시행 예정인「육아지원 3(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10월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했다.

 

 내년 달라지는 일·육아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육아휴직 기간 최대 1 6개월 연장(연장된 기간에도 월160만원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한 달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인상 등이다. (붙임4 참고)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지원금 인상은 ‘25.1.1 시행(시행령 개정)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7조원에서 내년 4.4조원 규모 대폭 확대하여 편성했다.

 

  간담회에서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려워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 필요, 남성들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확대 요구가 있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하여 눈치 보지 않고 제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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