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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지원 제도 - 주거 편

by inspireme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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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신혼.출산가정 지원 대책

2025년부터 달라지는 신혼.출산가정 지원 대책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국정브리핑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주거 불안정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 사회 동향 2023'에 따르면, 20~39세 청년들의 약 33%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 특히 혼수비용과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을 꼽았습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미혼 남성의 82.5%가 결혼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 결혼을 미루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결혼과 함께 첫 집을 마련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결혼을 꺼리게 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에 따르면, 결혼 전 부모와 함께 살던 청년의 63.8%가 결혼 후 전세나 자가로 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주거비 부담은 출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1% 오를 때마다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혼.출산 가정을 위한 주택 지원 정책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지원 정책이 눈에 띕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

지난 6월 발표된 저출산 대책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은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더 완화되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는 연 소득 2억 5000만 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도 기존 0.2%에서 0.4%로 확대됩니다.

 

2.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6만 가구 추가 공급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도 확대됩니다. 매입임대 주택은 기존 4만 호에서 2만 가구가 추가되어, 내년까지 총 6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 택지 2만 호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간·공공 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공급물량의 10%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목적에 맞게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분양 면적 제한도 85㎡ 이하에서 초과 가능으로 완화됩니다.

 

신혼부부 주택사업인 '신혼희망타운'의 축소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국토부는 이를 '뉴홈'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 주택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홈 사업을 통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 물량은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날 예정이며,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물량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공인대 지원 정책!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청약 혜택과 공공임대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주택 특공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 출산하면 특공 기회 한 번 더!

이제 결혼하거나 출산을 하면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기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는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결혼 후에는 신혼부부 특공에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특공 청약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애 한 번만 가능했던 특공이지만, 이제는 출산,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공 유형으로 다시 청약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청약 조건도 완화되어,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 신청 시 결혼부터 모집 공고 전까지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했으나, 이제는 공고 시점에만 무주택 상태면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지원 확대

출산 가구는 공공임대주택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인, 고령자 등 우선 대상자들 중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했지만, 올해 말부터는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는 점수와 상관없이 1순위로 입주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수별 면적 기준이 폐지되어, 출산 가구는 인원에 상관없이 원하는 면적의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후 출산한 가구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특히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으로 즉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이 시행되면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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