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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가입조건 간단 요약!

by inspireme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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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무주택 청년 필수!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맥락으로 현 정부가 내놓은 청년 지원책! 

바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입니다. 

 

한겨레뉴스 제공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요건

  • 나이: 19세 ~ 34세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현역 장병 및 전역자: 병적증명서 등으로 군복무 확인 가능 (소득 조건 동일)
  • 주택소유: 무주택자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처리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은행 방문 후 전환 신청 가능 (당첨 계좌는 제외).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

무주택자 필수!

가입 요건 확인 서류

  • 무주택: 무주택확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연령: 신분증
  • 소득: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방법

  • 현재 은행 방문 필수, 상반기 중 인터넷·모바일 가입 가능 예정.
  • 현역 장병은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지참 후 은행 방문.

---> 현재 가입 가능 제공 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혜택: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1. 우대이율:
    • 기본 금리에 1.7%p 추가 (무주택 기간 기준).
    • 2년 이상 가입 시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적용.
    • 주택 취득 시 무주택 기간까지만 우대이율 인정.
  2. 비과세:
    • 이자소득세(15.4%) 비과세 적용.
  3. 소득공제:
    • 연 납입액 최대 300만 원의 40% 소득공제 가능.

 

 

 

 

청년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청약 통장으로 분양권 당첨 시, 자금 마련에 막막하시다면 분양가와 전용면적 확인 후 대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사용 청약 당첨자.
    • 가입 1년 이상, 납입금 1천만 원 이상 필요.
  • 대상주택: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 조건:
    • 금리 최저 2.2% (소득·만기별 차등).
    • 최대 40년 만기.

 

대출 신청 관련 안내

  1. 사전청약 당첨자: 기존 청약통장 전환 시 대출 신청 가능.
  2. 신청 시기: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 방식

  • 증빙서류: 소득확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납입금액: 월 2만 원 ~ 100만 원.
  • 가입기간: 해지 시까지 유지.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대출은 경제적 혜택과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공하며, 기존 청약통장과의 유기적인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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